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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23. ~ 2023. 2. 3. 마감
  • 교육부 ( 감사관실 )   전화번호 : 044-203-6107 | 팩스번호 : 044-203-6093 | almamater@korea.kr | 조회수 : 5,928회  

⊙교육부공고제2022-492호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을 대상으로 기존「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외에 유치원을 신설하여 유아교육 관련 제증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대상 학교에「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추가

 

- 증명의 종류에 “재학 증명, 졸업 증명, 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교육비납입 증명”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 (우. 30119)

 

- 전자우편 : almamater@korea.kr

 

- 팩스 : (044) 203 - 60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감사관실 반부패청렴담당관(전화 (044) 203 - 6107, 팩스 (044) 203 - 60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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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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