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489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학기관의 회계기준은 사학기관의 운영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학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사학기관들에 불필요하게 부담을 부과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이에 따라 사학기관의 예·결산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학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회계 처리 기준을 현행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통용되는 회계 용어가 반영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 제출 전 절차 완화(안 제4조, 제6조)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이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편성요령을 정하고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 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육부장관에게 예산을 제출하기 전까지 이행하여야 할 절차별 이행 기한까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은 낮기 때문에, 이사회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외의 기한 관련 규제를 폐지함.
나. 결산 제출 전 절차 완화(안 제42조)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를 심의·확정하여 3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육부장관에게 결산을 제출하기 전까지 이행하여야 할 절차별 이행 기한까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은 낮기 때문에, 이사회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결산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외의 기한 관련 규제를 폐지함.
다. 국가장학금 세입 처리 방식 변경(안 별표2)
사학기관은 국가장학금지원금이 교부될 때 이를 한 차례 세입 처리하고, 교외장학금으로 세출 후 등록금이 납부될 때 또 한 차례 세입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이 세입에 이중 계상 되는 문제가 있어, 결산서 작성 시 국가장학금지원금과 교외장학금이 내부거래 처리되도록 하여 이중 계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라. 회계 처리 기준, 용어 등 정비(안 제3조 등)
자산재평가적립금의 회계처리 방식을 적립금에서 기본금조정으로 변경,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정 신설, 이월금 내역 구분 중 계속비이월 항목 신설, 미지급금 유형 세분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정비, 그 밖의 의미가 불분명한 문구를 조정하는 등 회계 처리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9, 044-203-6933
○ 전자우편 : jmh861004@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933, 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