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2-132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난구호 관할해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민간구조세력의 수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수당지급 기준, 유류비 지급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수난구호 관할해역 표에 사천해양경찰서 개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1)
나. 수당 산정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지급체계를 정비하고 유류소모량 산출기준을 최신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유류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2)
다. 유류비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서식도 개정(안 별지 제6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 전자우편 : esnik@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2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