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910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 마련
○ 재난적의료비 연간 지원 한도 범위를 상향하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정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희귀질환 치료 의료기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개정)
○ 중증질환에 한정하던 외래진료 지원을 모든 질환에 지원(제3조제2항제2호 개정, 제8조 삭제)
○ 재난적의료비 연간 지원 한도 상향(제11조제3항제2호 개정)
○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정비(제4조, 제5조, 제6조 삭제 및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호 개정)
○ 업무 수행시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 명확화(제1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jiwon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