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9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의 거부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안 제5조의5 9호 신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ksmkye@korea.kr
- 팩스: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07, 팩스 044-203-4756, 전자우편 ksmky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