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2-260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참전유공자에게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전유공자에게 발급하는 국가보훈등록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등록증 등(안 제5조 조문제목 개정)
- 참전유공자에게 발급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부터 제17조의3까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wjeon@korea.kr
- 팩스 : (044) 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