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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27. ~ 2023. 2. 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63 | 팩스번호 : 044-868-0339 | 96skky@korea.kr | 조회수 : 4,06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79호

 

 일몰 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일몰 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 규제를 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농지법 시행규칙」 등 13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지법 시행규칙」 등 13개 시행규칙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일부 개선하거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96skky@korea.kr

 

- 팩스 : 044-868-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3,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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