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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27. ~ 2023. 2. 6.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71 | cephas1@korea.kr | 조회수 : 7,820회  

⊙소방청공고제2022-274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르도록 하며, 소방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이 개정·공포(‘22.11.15.)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필요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5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