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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27. ~ 2023. 2. 6.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문화과 )   전화번호 : 02-2100-6365 | 팩스번호 : 02-2100-6485 | john9871@korea.kr | 조회수 : 3,99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208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처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2의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감경사유 및 가중사유 구체화

 

1)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육기관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육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3 기준을 수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자격기준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john9871@korea.kr

 

- 전화 : (02) 2100 - 6365

 

- 팩스 : (02) 2100 - 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 2100 - 6365, 팩스 (02) 2100 - 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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