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28. ~ 2023. 2. 6.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문화과 )   전화번호 : 02-2100-6363 | 팩스번호 : 02-2100-6485 | goto21@korea.kr | 조회수 : 4,378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216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기업 등의 가족친화인증 업무수행 기관 종사자 요건으로, 학력을 취득하기 전에 가족친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의 가족친화 인증기관 인력 요건에 학력 취득 전 가족친화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한다는 규정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goto21@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 2100-6363, 팩스 (02) 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