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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9. ~ 2023. 2.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2-3519 | 팩스번호 : 044-202-3972 | bsh0914@korea.kr | 조회수 : 11,97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 강화를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교육과목 및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시간·교육과목 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을 확대(현행 240시간 → 개편 320시간)하고 교육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함(안 별표10의2 제1호가목)

 

나.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변경함(안 별표10의2 제1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bsh0914@korea.kr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9,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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