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 강화를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교육과목 및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시간·교육과목 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을 확대(현행 240시간 → 개편 320시간)하고 교육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함(안 별표10의2 제1호가목)
나.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변경함(안 별표10의2 제1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bsh0914@korea.kr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9,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