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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13. ~ 2023. 2. 23. 마감
  • 소방청 (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88 | 팩스번호 : 070-4032-7295 | run333@korea.kr | 조회수 : 9,653회  

⊙소방청공고제2023-6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항공대 소속 항공조종사 충원을 위한 채용시험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인력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항공조종사 응시자격요건 완화를 통한 채용률을 개선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조종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 개선(안 제23조)

 

1)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자격증 취득 시점 불필요) 2년의 경력을 충족하면 항공조종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항공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대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최근 3년간 계획 대비 채용 인원은 30% 수준)

 

나.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성적표 제출 시기 마련(안 제28조)

 

1) 채용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신원진술서는 임용을 위한 채용후보자 등록 시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중복 제출 개선하려는 것임

 

2) 한국사 시험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성적표 제출 시기를 영어능력검정시험 같게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 전자우편 : run333@korea.kr

 

- 팩스 : (070) 4032 - 72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44) 205 - 7288, 팩스 (070) 4032 - 7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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