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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13. ~ 2023. 2. 2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15 | jlong@korea.kr | 조회수 : 7,10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26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관찰·관광 시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규정(안 제11조)

 

나.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 규정(안 제21조의2, 별표 6)

 

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안 제38조부터 42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jlong@korea.kr

 

- 일반우편:(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44-200-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