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2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찰·관광 시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위한 부과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 또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갯벌복원사업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등과 같이 해양생태계 복원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 우려 행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별표2)
1)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제외사업 추가(안 제25조 제3항 제4호, 제5호)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갯벌복원사업과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해양생태계 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제외사업에 추가함
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안 제25조부터 35조 및 별지1)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jl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44-200-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