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2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설정될 계획으로 이에 맞춰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rojinman@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2,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rojinm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