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며,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하는 등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체납사실이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3)
ㅇ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함
나.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3)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함
다.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 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에 정하는 부과금액에 일정한 제한 설정(안 별표3)
ㅇ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고, 과태료 위반차수를 3차 이하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2) 전자우편(이메일) : cephas1@korea.kr
3)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1, 팩스 044-205-87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