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공익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내부거래 중심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가 집중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gongsi@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