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6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시 민간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 인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시 위원장 포함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내실있게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시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4명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