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26. ~ 2023. 2. 2.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경제과 )   전화번호 : 044-215-4536 | 팩스번호 : 044-215-8097 | amazingyo@korea.kr | 조회수 : 7,51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30호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적용기한이 ‘22.12.31일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존속 실익이 상실되었음.

 

 

2. 주요 내용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경제과, 전화 (044)215-4536, 팩스 (044)215-8097, 전자우편 amazingy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 전자우편 : amazingyo@korea.kr

 

- 팩스 : 044-215-8097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전화 044-215-4536, 팩스 044-215-8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