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30호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적용기한이 ‘22.12.31일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존속 실익이 상실되었음.
2. 주요 내용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경제과, 전화 (044)215-4536, 팩스 (044)215-8097, 전자우편 amazingy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 전자우편 : amazingyo@korea.kr
- 팩스 : 044-215-8097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전화 044-215-4536, 팩스 044-215-8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