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26. ~ 2023. 3. 7. 마감
  • 경찰청 ( 범죄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3150-1331 | 팩스번호 : 02-3150-3846 | used1drum@police.go.kr | 조회수 : 10,789회  

⊙경찰청공고제2022-33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비현장에서 지능형 CCTV, 출입통제시스템 등 첨단 보안장비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는 등 경비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하고, 현행 규정상 경비원 명부에 재산, 가족·교우관계, 보증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경비업 민원 서식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교육과목 등을 개선하고, 행정청이 처리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경비업 민원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used1drum@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