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46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화장실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실 설치·이용 기준에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추가로 규정(안 별표)
1) 현행 규정에 건설현장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300m이내에 설치하고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남녀를 구분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이용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수량 규정이 없어 화장실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함.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추가로 규정함.
3)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 개수를 규정함으로써 화장실 부족 문제 등이 해소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huniedong@korea.kr
- 팩스: 044-202-80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