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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31. ~ 2023. 3.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8 | 팩스번호 : 044-200-5749 | kaem@korea.kr | 조회수 : 5,30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0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기사 양성 경로를 다변화하여 안정적 해기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군교육사령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운영하는 한편, 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한 실습기간, 교육이수 시간 등을 승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의조종장비 실습기간 승무경력 인정(안 제16조제2항)

 

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한 실습은 학습효과가 뛰어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도 승선실습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실습 기간을 승무경력으로 인정.

 

나. 해기사 양성기관 확대(안 제16조제7항·제8항)

 

해군교육사령부,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해기사(항해사·기관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해기사 양성 기관을 다변화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운영.

 

다. 교육훈련기간 승무경력 인정(안 제16조의3)

 

면허취득교육, 해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무경력으로 인정.

 

라.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 개선(안 제20조제4호)

 

해기사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승무경력에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

 

마. 개인정보 처리 사무 추가(안 제24조의2)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기사 시험 관리,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추가.

 

바. 항해사 승무경력 규정 정비(안 별표 1의3)

 

항해사 면허취득 요건 중 “4급 이하 항해사의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받으려는 면허가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고,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kaem@korea.kr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 200 - 5748,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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