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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 31. ~ 2023. 3.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8 | 팩스번호 : 044-200-5749 | kaem@korea.kr | 조회수 : 5,25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LNG 운반선 등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화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면허발급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기사 면허 발급서류 간소화(안 제18조제1항)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지 않는 육상해기사 등이 면허 갱신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 갱신 지원.

 

나.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 완화(안 별표1)

 

LNG 운반선 등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에서 승무경력 조항을 삭제하여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kaem@korea.kr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 200 - 5748,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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