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6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접수를 받기 위한 신고기간을 재설정하고, 여순사건 위원회 운영상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마련
나. 추가 신고접수를 받기 위한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재설정(안 제10조제2항)
- 신고 기간을‘개정된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
다. 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유족대표) 위촉권자 명확화(안 제13조제5항)
- 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 중 유족대표에 대한 위촉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전자우편 : godwith@korea.kr
- 팩스 : (044) 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61,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