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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8. ~ 2023. 2. 13.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7 | 팩스번호 : 044-204-8922 | ksun87@korea.kr | 조회수 : 5,40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99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감사관의 1개 담당관과 재외동포영사실의 1개 센터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ksun87@korea.kr

 

- 전화 : 044-205-2317,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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