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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8. ~ 2023. 2. 13.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20 | 팩스번호 : 044-204-8922 | heis91@korea.kr | 조회수 : 5,78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9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균형발전 업무의 추진 및 청원제도 운영 등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 205 - 2320, 팩스 (044) 204 - 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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