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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8. ~ 2023. 2. 13.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3 | 팩스번호 : 044-204-8922 | wshee96@korea.kr | 조회수 : 6,12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81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인력양성 지원 및 교원 확보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8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78명),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보건교사 2명), 국립대학 현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 26명(6급 26명), 친환경 어업실습선 건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 장애학생 맞춤형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일부 대학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980호, 2022. 11. 8. 공포, 2023. 3.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wshee96@korea.kr

 

- 전화 : 044-205-230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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