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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8. ~ 2023. 2. 13.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3 | 팩스번호 : 044-204-8922 | wshee96@korea.kr | 조회수 : 6,2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80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1,136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2,265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교원 58명, 특수교육순회교사 32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329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을 내용으로「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720호, 2022. 6.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립의 각급 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정원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wshee96@korea.kr

 

- 전화 : 044-205-230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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