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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8. ~ 2023. 3. 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공급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919 | 팩스번호 : 044-203-4725 | upminded@korea.kr | 조회수 : 6,15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113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20.4) 이후 소재부품장비 범위에 대한 업계의 수정·보완 요구 사항 및 소재·부품·장비 범위 전문가 검토위원회(’22.11)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제목을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로 개정 (안 별표 1)

 

- “1. 소재·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2.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으로 분리된 제목을 통합하여 별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함.

 

나. 소재·부품의 범위 개정 (안 별표 1 제1호)

 

-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부품에 한정한다)(31312)을 추가

 

다. 장비의 범위 개정 (안 별표 1 제2호)

 

-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26429), 방사선 장치 제조업(부품은 제외한다) (27111)을 추가

 

- 시스템 소프트웨어(58221)와 응용소프트웨어(58222)의 적용범위에 각각 산업디지털전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전자우편 : upminded@korea.kr

 

- 팩스 : 044-203-4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전화 044-203-4919,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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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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