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13. ~ 2023. 3. 27.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7447 | excel18@korea.kr | 조회수 : 6,796회  

⊙소방청공고제2023-2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9157호, 2023.1.3. 일부개정, 2024.1.4. 시행)에 따라 화재위험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화재안전조사 면제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소방시설관리사’를 추가하며, 소방안전교육 강사 자격요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소방시설관리사’ 추가 (안 제14조제2호나목)

 

나. 화재위험평가 결과 우수업소(A등급)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기간을 2년으로 정함 (안 제16조)

 

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휴업·폐업 시 소방청장이 통보하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안 제19조제2항)

 

라.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 관련,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강의경력을 갖추도록 하여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소방위’와 ‘지방소방장’ 용어를 삭제함 (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4호

 

- 전자우편 : excel18@korea.kr

 

- 문의전화 : 044-205-744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