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113호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 제4조의7 및 제4조의8 개정(개정 ’21.12.21, 시행 ’23.6.22.)에 따라 헌혈자 예우와 원료혈장 가격·배분 등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2조의4(원료혈장 수급계획) 신설
-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관리와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 수립, 헌혈권장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가능
- 수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혈액원, 제약사에게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자료, 내용 등은 고시로 규정
나. 제3조의2(헌혈자에 대한 예우) 신설
-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헌혈 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헌혈 유공자 유공자증 발급 및 초청행사,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증진 활동 등
다. 제5조의2(소위원회) 개정
- 소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ami7930@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4,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