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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13. ~ 2023. 3. 25. 마감
  • 보건복지부 ( 혈액장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34 | 팩스번호 : 044-202-3955 | ami7930@korea.kr | 조회수 : 4,65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13호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 제4조의7 및 제4조의8 개정(개정 ’21.12.21, 시행 ’23.6.22.)에 따라 헌혈자 예우와 원료혈장 가격·배분 등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2조의4(원료혈장 수급계획) 신설

 

-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관리와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 수립, 헌혈권장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가능

 

- 수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혈액원, 제약사에게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자료, 내용 등은 고시로 규정

 

나. 제3조의2(헌혈자에 대한 예우) 신설

 

-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헌혈 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헌혈 유공자 유공자증 발급 및 초청행사,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증진 활동 등

 

다. 제5조의2(소위원회) 개정

 

- 소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ami7930@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4,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