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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10. ~ 2023. 2. 1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45 | 팩스번호 : 044-204-7349 | yumm@korea.kr | 조회수 : 1,77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9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교육부 소속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통계청 소속 5급 1명) 및 절충교역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방위사업청 소속 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일부 과장을 본부 정원과 상호이체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지침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mm@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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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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