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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10. ~ 2023. 2. 17.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5 | 팩스번호 : 044-202-3915 | bang1886@korea.kr | 조회수 : 3,12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0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안전보건관리 및 재난안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정원 20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등 7개 기구의 평가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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