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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13. ~ 2023. 2. 2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ungang74@korea.kr | 조회수 : 3,04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중대재해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정원 5명(9급 5명)을 감축하는 대신 동물질병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환경부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와의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면서, 이에 따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ungang74@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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