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직접청구 및 가불금 제도, 정부보장사업 등을 운영 중이나,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상대방 개인정보 등도 청구서에 기입해야 하는 등 청구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하고자함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 등에 가불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파산 등으로 가불금 환수 곤란 시 정부가 보상 중이나, 환수가 불가함에도 보상범위에 반영되지 않은 요건을 추가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사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정부보장사업은 보상접수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상설 보상조직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보상절차가 전화, 온라인(이메일, 홈페이지), 팩스 등으로 진행되어 지역별 조직의 필요성이 낮아졌으므로 위탁조건을 변경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기사항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청구 및 가불금, 정부보장사업 보상청구요건 완화(안 제7조 및 제20조 개정)
-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주소 등 제출하기 힘든 항목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 완화
나. 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요건 완화(안 제10조)
- 보험회사등이 환수할 수 없는 미반환 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요건을 완화
다. 분담금 관련 권리구제절차 마련(안 제32조의3)
- 분담금 납부 의무자의 이의신청, 정부의 결과 통보, 보험회사등의 분담금 반환 및 정부에 대한 반환청구권 대위행사권 등 마련
라. 채권정리위원회 위원 요건 변경(안 제33조의3)
- 분담금 관리기관 변경사항(보험 관련 단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2~)을 반영하여 채권정리위원회 위원자격 변경
마. 뺑소니사고 신고 포상금 관련규정 삭제(안 제33조의17, 제35조의4)
- 자배법 개정(‘21.12)으로 뺑소니 사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삭제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시행령 조항 삭제
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기사항 마련(안 제33조의19)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등 주요사항 등 등기사항을 마련
사. 정부보장사업 보상조직 설치요건 완화(안 제35조)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 위탁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완화하여 변경(시·도, 특별자치도별 상설보상조직 및 인력 확보사항 → 상설 보상조직 및 인력 확보사항)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4761, 4870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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