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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10. ~ 2023. 2. 17. 마감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4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kcg8874@korea.kr | 조회수 : 1,663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3-2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경위 6명, 경사 6명, 경장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4명) 및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6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2명, 경장 6명, 순경 4명, 8급 4명, 9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해양경찰청 항공 조종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찰공무원 정원 12명(경위 12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전문경력관 가군 12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경찰정비창에 노후화된 소형 예인정을 대체하여 건조되는 중형 예인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 변경에 따른 정원 조정 반영(제34조제1항, 제36조제4항)

 

나. '23년도 정기직제 정원 반영(별표4, 별표4의2, 별표7, 별표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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