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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15. ~ 2023. 3. 27.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71 | 팩스번호 : 044-201-6873 | kho0114@korea.kr | 조회수 : 9,421회  

⊙환경부공고제2023-8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06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검사 등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고 법률 오기를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 성능점검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안 제16조제4호·제6호·제9호)

 

나. 사용정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 사용정지된 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개별기준 마련(위반차수에 관계 없이 10만원) ※ 法 10만원이하

 

다. 근거 법률 인용 조문 오류 수정(안 제16조제7호·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o0114@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1, 7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