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3-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감염병 발생신고 서식과 사망(검안)신고 서식을 통합하여 신고누락을 방지하고 감염병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정서식 신설
다.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을 통한 병원체 취급 시 안전관리 강화
2. 주요내용
가.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별지서식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시스템 추가
- 별지서식 감염병 발생신고서 및 사망신고서 통합
나.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별지서식
- 감염병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지정서 및 지정취소서 발급의무신설, 별지서식 추가
다. 별표1(고위험병원체의 종류)
- 바이러스3종(차파레, 루요, 폴리오바이러스)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ypark538@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