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결합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유형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기업결합 심사 시 기업이 스스로 경쟁제한성 해소에 유효·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건처리와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 등(안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1)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등을 신고면제 대상으로 확대함.
2)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함.
나. 기업결합 심사 시 자진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
1) 경쟁제한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대상회사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정방안을 평가하여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
다. 전자심판제도 도입(안 제98조의2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당사자등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 서류를 당사자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전자우편 : pars@korea.kr
-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4) 또는 기업결합과(기업결합 관련 사항, 044-200-4364), 심판총괄담당관(전자심판 관련 사항, 044-200-41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