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37호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주요 국제 경제협력 주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고, 새로운 협력수요를 발굴하며, 상호 호혜적 협력 의제를 발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변화무쌍한 국제 경제ㆍ무역 환경에서 효과적인 대외경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
- 전자우편 : kny218@korea.kr
- 팩스 : 044-215-815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전화 044-215-7744, 팩스 044-215-8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