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13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절차 마련
1) 영상정보 보관시설 마련 등 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제14조의2 신설)
2)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의무 위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3)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상위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함 (별표3)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위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hichoc@korea.kr
- 팩 스 : 044-202-3971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