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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2. 23. ~ 2023. 4. 5. 마감
  • 교육부 ( 교육콘텐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74 | 팩스번호 : 044-203-6599 | everycom@korea.kr | 조회수 : 8,597회  

⊙교육부공고제2023-62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 이유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구분과 심사,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에서 현행 교과용도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과정의 학년군(초등) 단위를 검정심사에 반영(안 제10조제2항 개정)

 

- 초등학교 학년군 단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심사제도의 정합성을 통해 동일 과목 및 학년군 내 교수·학습의 연속성 보장

 

나. 고시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 심사 기간 조정(안 제14조제3항 개정)

 

- 교육과정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시 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의 충분한 개발·심사 기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규정

 

다. 교과용도서의 사용기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 교과용도서의 유효기간을 교육과정 적용 기간으로 규정하여 교과서 사용기간 명료화

 

라. 교과용도서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안 제18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심의회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마.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9조 개정, 제20조의2제5호 신설, 제21조의2 신설)

 

- 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여부 명료화, 위원의 해임·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신설 등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바. 인정도서 취소 등에 따른 청문 절차 생략 단서 신설(안 제39조제2항 신설)

 

- 교육과정 변경(개정, 수정)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또는 검정합격의 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6호 교육콘텐츠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everycom@korea.kr

 

­ 팩스 : 044-203-6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전화 044-203-6474, 6475, 팩스 044-203-6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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