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46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