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32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 기동복, 활동복, 점퍼, 방한파카, 훈련복, 비행복, 우천활동복에는“소매표장”을 부착하고 있으나, 정복, 근무복에는 빠져 있어 소방공무원 식별이 곤란함
나. 또한 국내ㆍ외 모든 제복공무원(소방, 경찰, 교정, 군인 등) 및 제복착용 근무자(청원경찰, 방호, 경비 등) 역시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 상단에 휘장, 표장을 부착하고 있음
다. 이에 정복, 근무복 왼쪽 소매상단에“소매표장”을 부착하여 대ㆍ내외 업무수행 중 소방공무원 표시 및 조직 이미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라.“정복, 근무복” 형상에 “소매표장”을 추가하고자 함(별표 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7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dressing@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 205 - 7419, 팩스 (044) 205 - 87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