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318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세부적인 가산점 부여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31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 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