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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15. ~ 2023. 4. 24.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5,010회  

⊙법무부공고제2023-7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의 확인 규정과 외국인의 성명·체류지 또는 체류지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절차 마련(안 제72조제16호 및 제75조의2 신설, 안 별지 제138호의4부터 별지 제138호의7 서식 신설, 안 별표 5의3 신설)

 

-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기재사항, 열람·교부 신청 절차 및 수수료 등을 정함

 

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에 관한 절차 마련(안 제75조의3 신설, 안 별지 제138호의8 신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진위확인의 범위를 사진·인적사항·체류자격·체류기간 등 외국인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으로 한정하는 한편, 진위확인에 필요한 신청 서식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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