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36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접목한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분야를 생활 및 교통 안전ㆍ산업 분야 등으로 구체화하여 국민 생활 속 기상서비스의 다양한 수요와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hkim2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73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