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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39호(2023. 3.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5. ~ 2023. 4. 24.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71 | 팩스번호 : 044-201-6873 | kho0114@korea.kr | 조회수 : 7,105회  

⊙환경부공고제2023-139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 개정('22.6.10공포, '23.6.11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및 법률 오기 정정

 

* (주요 내용)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 이내) 설정 및 성능검사 실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간이측정기의 정기적인 성능점검 실시 등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유효기간 설정(안 제16조의2 신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法 5년이내)

 

나. 성능검사 실시(안 제16조의3 신설)

 

- 인증제품의 품질 저하 또는 성능점검결과 부적합한 제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준 및 방법은 별표1에 따른 성능인증등급 적용

 

다. 성능인증기관 지정요건 추가(안 제17조제1항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 현행 성능인증기관 지정 요건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추가

 

라. 성능점검기준·주기·방법·서식 등 신설(안 제18조의2, 안 별표 1의2 신설)

 

- 대상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측정기기

 

- 주기 : 최초 성능점검 후 2년6개월마다

 

- 방법 : 현장 + 반입점검 ※ 세부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제정

 

- 서식 : 성능점검신청서, 성능점검기록부, 성능점검증명서 서식 신설

 

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사용정지 및 재점검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의3, 안 별표 3의2 신설)

 

바. 성능점검 수수료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20조 개정, 별표 6 신설)

 

- 성능점검 수수료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반환 규정 마련

 

※ 성능인증 수수료는 환경부고시(제2019-166호,2019.7.12.제정) 규정을 시행규칙에 추가함

 

사. 성능인증기관 인력 요건 정비 및 장비 추가(안 별표 2 개정)

 

- 성능인증기관 인력 요건의 모호한 해석 정비(현행, ~로서 → 개정, ~취득한 후)

 

- 현장성능점검시 필요한 입자 발생 장비 또는 동등한 성능이상의 장비 추가

 

아. 성능점검 신청서, 성능점검기록부, 성능점검 증명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자. 성능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명확화(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차. 성능인증서 서식의 영문 번역내용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카. 근거 법률 인용 조문 오류 수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 전자우편 : kho0114@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1, 7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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