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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3. 15. ~ 2023. 3. 2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4629 | 7907kmj@korea.kr | 조회수 : 5,82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07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과학기술부장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목표인‘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 대통령’으로 격상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7907kmj@korea.kr

 

- 전화 : 044-202-4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44-202-4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