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62호(2023. 3.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6. ~ 2023. 4. 2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jh108xx@korea.kr | 조회수 : 6,54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6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 보험료의 납부와 관련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낮추어 체납자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의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이 되는 대상 기관 및 계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안 제30조의5)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양수인의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양수 재산의 가액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양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등으로 규정

 

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시 납부능력 판단 기준(안 제40조의4제3항)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하향*하면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부능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

 

다.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계약 등 규정(안 제41조의5)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은 국가·지자체 이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완납증명 적용 계약은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하며, 계약의 대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등은 완납증명 예외사유로 규정

 

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 범위 등 규정(안 제46조 및 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위임사무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별보험료와 산재보험의 고용정보 등에 관한 사무롤 포함하고, 대행기관이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이 대행기관 인가를 폐지하고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